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810회신일 2017.1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3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건축물대장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69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위

1. 또는 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4. 위

1. 또는 2.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위 1.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3.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이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무허가주택 등도 건축물대장 등으로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합니다.

4.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제1009조 및 제1010조의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주택 양도 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 등기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810 (2017.11.13 회신),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70)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