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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으로 판단하며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상속주택은 미등기 상태이고 질의자는 그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이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단(귀하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주택 지분이 소수지분인 경우 귀 세대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시 새로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2.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며, 미등기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한다.
3.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4. 상속주택 지분이 소수지분이면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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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03 (2011.10.25 회신),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92)
- 원 제목
-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