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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상속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미등기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 상속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상속주택은 무허가주택 등으로 미등기 상태이나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 대상인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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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26 (<time datetime="2008-11-21">2008.11.21</time> 회신),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32)
- 원 제목
- 미등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