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0회신일 2007.1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3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무허가주택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나 미등기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합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2.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의 사유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3. 다만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 가능한 주택인데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471 심판결정
    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0 (2007.11.13 회신),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97)
원 제목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