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2회신일 2011.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9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상속주택은 무허가주택이며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이며,

2. 한편,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합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회신),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46)
원 제목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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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