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합니다.
2. 무허가주택이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 가능한 주택이어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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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5 (2007.06.27 회신),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15)
- 원 제목
-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