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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토지를 합병한 뒤 매매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한 토지를 매매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0호와 재일46014-1100(1997.05.02)호, 재일46014-343(1996.02.07)호, 재산01254-3432(1986.11.12)호, 재산01254-3145(1986.10.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00, 1997.05.0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무허가주택을 포함)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합병한 뒤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0호와 재일46014-1100(1997.05.02)호, 재일46014-343(1996.02.07)호, 재산01254-3432(1986.11.12)호, 재산01254-3145(1986.10.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00, 1997.05.0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무허가주택을 포함)과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7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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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46014-343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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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3 (<time datetime="2002-01-28">2002.01.28</time> 회신), "합병한 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65)
- 원 제목
- 토지를 합병한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