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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3.1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10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얻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일과 각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3.1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9
재개발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얻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일과 각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9.02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36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1.31 · 미확인 · 재산46014-112
타인 등의 대지 위 주택에서 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불입액 등으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평가액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장이 실제 가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