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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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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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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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과 이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73, 2005.1.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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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국내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취득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 각각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SPC 명의의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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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과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질의 사례에서는 A와 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을 각각 명의개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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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질의의 경우 각 명의개서일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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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배정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종전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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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명의개서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전후 소유권 취득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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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미명의개서한 재산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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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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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증여인지 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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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2010.11.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 |||||
12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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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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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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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그가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낸 증여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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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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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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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도 신고기한 예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에는 예외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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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계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회원으로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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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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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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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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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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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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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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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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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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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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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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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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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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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2004.12.3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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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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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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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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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증권예탁계좌의 반복적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하며 양도 여부는 개별 주식별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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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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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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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당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확인된 재산관리인 명의의 등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재산관리인은 위임장 등으로 선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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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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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2002.01.2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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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타인 명의 재산은 조세회피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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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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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 영유아보육시설은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모가 무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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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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