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미명의개서한 재산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2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미명의개서한 재산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2 삭제 <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2003년 1월 1일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2, 2004.02.25)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명의개서하지 않은 분은 2003년 1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132, 2004.02.25를 참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04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2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6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01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2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5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1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0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5 (<time datetime="2011-12-20">2011.12.20</time> 회신), "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46)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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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