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회신일 2015.03.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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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4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 각각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국내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취득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 각각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SPC 명의의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소유자인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SPC) 명의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이후 해당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실제소유자인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SPC) 명의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해당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채 및 주식의 각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소유자인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SPC) 명의로 국내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채 및 주식 각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2015.03.24 회신), "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63)
원 제목
명의자가 해외법인(SPC)이고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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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