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가 과세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됐다. 그 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할 의사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관련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방법.
회답
1. 상속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유상으로 양도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증여할 의사 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4. 유상양도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관련 조세법령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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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06 (<time datetime="2003-09-18">2003.09.18</time> 회신),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28)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