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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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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차명 증권예탁계좌의 반복적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하며 양도 여부는 개별 주식별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된 주식도 문제되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문 가의 경우,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아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된 것은 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문 나, 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개별주식별로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되었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차명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주식거래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차익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된 것은 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대상 소득이 사실상 귀속한 자에게 있다.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인지는 개별 주식별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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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산46014-303 (2003.09.08 회신),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88)
- 원 제목
- 차명증권계좌에서 주식 반복적 거래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