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생 명의 경락 부동산을 누나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8회신일 2000.06.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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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5

동생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누나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누나 자금으로 경락받아 동생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누나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뒤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누나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누나 명의로 환원했다.

질의요지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뒤 누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동생 명의의 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88 (2000.06.05 회신), "동생 명의 경락 부동산을 누나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6)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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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