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26회신일 2002.01.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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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9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를 했다.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존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신주’라 함)을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비상장ㆍ미등록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과 주식가액 평가방법

회답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같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6 (2002.01.29 회신), "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32)
원 제목
유상증자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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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