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계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회원으로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이 마을회원 여러 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다른 마을회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을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마을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마을계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된 마을계 부동산을 관리 편의를 위해 다른 마을회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을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마을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마을계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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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51 (2008.09.01 회신),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28)
- 원 제목
- 양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