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1회신일 2010.03.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2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령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 2는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이후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 1은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2.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1 (2010.03.02 회신),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99)
원 제목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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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