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 영유아보육시설은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 영유아보육시설은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모가 무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모의 명의신탁재산이 무상으로 질의자 명의로 이전되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귀하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개인 운영 영유아보육시설의 증여세 면제 여부 및 명의신탁재산 이전의 과세 여부.
회답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귀하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8 (<time datetime="2000-01-13">2000.01.13</time> 회신),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58)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