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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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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명의신탁재산과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질의 사례에서는 A와 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을 각각 명의개서한 날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한 경우와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6, 2013.03.19)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기와 Aㆍ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개서 시기.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6, 2013.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6, 2013.0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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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004 (2015.03.05 회신),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91)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