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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 삭제 <1998.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교부받은 뒤 妻 등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했다. 주식대금은 가장납입 방식으로 납입됐다.
질의요지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본문(원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妻등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대금의 납입이 가장납입이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교부받은 신주를 妻 등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주식대금의 납입이 가장납입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50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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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6 (<time datetime="2002-07-29">2002.07.29</time> 회신),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37)
- 원 제목
-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