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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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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2, 2004.02.25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시기.
회답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는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은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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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 (2011.01.05 회신),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89)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