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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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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당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확인된 재산관리인 명의의 등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당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확인된 재산관리인 명의의 등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재산관리인은 위임장 등으로 선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사안이다. 재산관리인의 선임 여부는 위임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라 함은 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위임장 등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4항의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는 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재산관리인은 위임장 등에 따라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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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99 (2002.07.31 회신), "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57)
- 원 제목
-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