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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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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함.
이에 해당하면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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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51 (1998.08.03 회신),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72)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중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