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50회신일 2010.10.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3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2, 2004.02.25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2, 2004.02.2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50 (2010.10.13 회신),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22)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