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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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414, 2003.04.03)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414, 2003.04.03)과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78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회신), "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17)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