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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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9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험 소유의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주식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의 담당자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내에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 등을 마쳐 기한 내 신고하거나 단서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6월 내 분할·신고한 경우 당초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 차명주식 환원 시 증여세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과 실질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동일인에게 2회이상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1차 명의신탁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2차 명의신탁분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가 적용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을 위한 배우자 상속재산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협의분할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적어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같은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야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은 언제 어떻게 확정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임이 확인된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나 동산 점유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은 6월) 이내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신고기한을 묻는다.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6개월 이내다.

74 미신고 상속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및 적용대상 상속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과 미신고 상속재산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 상속재산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된다. 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확인과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어 실제 상속이 확인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확인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8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은 명의개서해야 하나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의 명의개서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조합재산의 법인 인계는 유상양도이며 기한 내 명의개서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일까지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80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2 사립박물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공익법인에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출연한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기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4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 명의신탁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가액은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인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 등기는 그 목적을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의제와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학교법인의 출연주식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되 의결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91 분할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인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같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결정 시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명의개서 없는 손자 양도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주식을 손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가 없고 양도계약서 등이 경리직원에 의해 단순 작성됐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 증권거래세 신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93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4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해당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5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기한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명의개서일 평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96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97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98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9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묻는다.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소유가 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