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2.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22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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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7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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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35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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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