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