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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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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과 2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3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9,2002.02.15, 재일01254-1772,1990.09.17 및 재삼01254-2730,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9, 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1 및 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3은 재일46014-427(1999.03.02)을 참고한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에 그 주식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동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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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46014-427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 재재산46014-39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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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31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