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립박물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박물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된 공익법인에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출연한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공익법인에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출연한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기관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2018.2.1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립박물관에 재산을 유증한 경우다. 해당 박물관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립박물관이다.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 운영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공익법인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04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사립박물관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9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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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