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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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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3자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주식 매각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해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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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8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04)
- 원 제목
-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