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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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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9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61)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