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9.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759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36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