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해당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해당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금융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일.

회답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63 (<time datetime="2000-03-25">2000.03.25</time> 회신),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34)
원 제목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차명주식의 과세여부 판단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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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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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