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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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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 상속재산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된다.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과 미신고 상속재산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 상속재산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된다. 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및 적용대상 상속재산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상속공제의 상속재산분할 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
회답
1.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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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2005.07.19 회신), "미신고 상속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67)
- 원 제목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