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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은 명의개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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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의 법인 인계는 유상양도이며 기한 내 명의개서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의 명의개서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조합재산의 법인 인계는 유상양도이며 기한 내 명의개서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일까지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56, 2002.02.28, 서일46014-11463, 2003.10.1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256, 2002.02.28
※ 서일46014-11463, 2003.10.17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조합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할 때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합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며,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256(2002.02.28.) 및 서일46014-11463(2003.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56 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
- 서일46014-11463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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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50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회신),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은 명의개서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4)
- 원 제목
-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