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과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등기한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37)
원 제목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