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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명의개서일 평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타인 명의 주식을 기한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명의개서일 평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1.1 현재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된 주식 등이 있다. 이를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해당 법인의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 등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 등(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 등을 포함)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등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및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 등(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 등을 포함)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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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44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06)
- 원 제목
- 명의개서되어있는 주식등을 실소유자에게 미전환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