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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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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 등을 마쳐 기한 내 신고하거나 단서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70, 2006.01.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그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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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2007.07.06 회신), "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42)
- 원 제목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