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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명전환유예기간 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했으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법인의 증자 시 발행된 주식은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명주식을 당초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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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49 (<time datetime="2000-05-09">2000.05.09</time> 회신),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74)
- 원 제목
-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