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7건 비교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는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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