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2. 최신 회답2003.01.10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1.10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2003.01.10 · 미확인 · 서삼46019-10058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5.19 · 역사 자료 · 재삼46014-1225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1.21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6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는 증여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7.30 · 역사 자료 · 재삼46014-2219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7.21 · 역사 자료 · 재삼46014-2070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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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9.14 · 역사 자료 · 재산01254-2493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7.07.03 · 미확인 · 재산01254-176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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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