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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해당 재산의 등기 등을 제3자 명의로 한 경우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60<1998.02.02> 및 재삼46014-1210 <1997.05.15>)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1999.10.01> 및 징세46101-1568<1999.07.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60, 1998.02.02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2. 관련 국세기본법 적용.
회답
1.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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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58 (<time datetime="2003-01-10">2003.01.10</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20)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