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회신일 2007.06.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8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6월 내 분할·신고한 경우 당초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당초 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그 6월을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까지 분할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59 심판결정
    2020.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7.06.08 회신),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66)
원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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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