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14회신일 2001.11.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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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7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서일46014-10334, 2001.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34, 2001.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서일46014-10334, 2001.10.23)을 참조합니다.

※ 서일46014-10334, 2001.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035 심판결정
    2003.07.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2811 심판결정
    2003.06.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14 (2001.11.07 회신),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23)
원 제목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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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