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의 재산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법인에 인계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9조(2002.12.18 대통령령 6780호)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 01월 01일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01월 01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법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유상양도로 봅니다.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같은법 부칙 제9조(2002.12.18 대통령령 6780호)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년 01월 01일 현재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3년 01월 01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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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3 (2003.10.17 회신),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41)
- 원 제목
-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