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의분할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적어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을 위한 배우자 상속재산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협의분할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적어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같은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야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한다.

협의분할서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7 (<time datetime="2007-02-01">2007.02.01</time> 회신),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66)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