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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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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에 그 주식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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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9 (2002.02.15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93)
- 원 제목
-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