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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은 1975년이다.
질의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5년에 타인 명의로 개서한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의개서일이 1975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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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60 (<time datetime="2003-08-07">2003.08.07</time> 회신),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45)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