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보험료와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분할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운반비처럼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 200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53
해외법인 매출채권 인정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대법2002두1854 판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매출채권 일부 감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거래처별로 채권 일부를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감액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한다.
55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거래처별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달리 정하고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할 때 접대비인지 묻는다. 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매출채권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손부인 채권 회수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 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부인된 뒤 회수된 매출채권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다.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 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57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대손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는 회신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형사합의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처리하나? 채권 회수의 노력없이 단순히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와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노력 없이 형사합의만을 위해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9
재판상 화해로 대체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사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0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저당권 설정비용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고 일부 특정 농장에만 부담하면 접대비다.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2
증빙 없는 매출채권 포기에 손금불산입하나?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채권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고가를 제시한 비특수관계 응찰자에게 매각한 손실은 매각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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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매출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결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67
매출채권을 0원에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ZERO(“O??)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 일부를 0원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포괄 양도 자산의 일부인지와 회수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68
유동화회사에 넘긴 매출채권은 매각인가요?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한 거래가 매각인지 차입인지 물었다. 법정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면 매각거래로 본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된 양도방식을 따른 경우다.
69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경매 후 남은 채권을 포기하면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처분 후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등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낙찰 예상액의 등락과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72
매출채권 양수 후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채권과 함께 출자지분을 양수한 법인은,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매출채권과 출자지분을 함께 양수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물었다. 양수한 법인은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사용비율에 넣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매출채권의 의제접대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포기해 접대비로 의제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과 초과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인수가액을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회수액의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이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77
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충족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다르게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 - 200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78
수산물로 회수한 매출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 일부를 수산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본다. 상품성이 있는 대물변제자산은 처분할 때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79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매출채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처분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할인료를 매출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양도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담보 차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
매출채권 초과 회수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여 장부상 채권액으로 계상한 경우 각 거래처별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는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을 실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82
팩토링 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매출취권을 취득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취득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취득 또는 담보대출 거래에서 팩토링회사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담보대출이면 시행령에 따라 할인료를, 채권 취득이면 채권을 회수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담보 자금대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때 접대비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양도·할인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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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된 해외법인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외국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청산된 경우, 투자주식은 외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때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에 따른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손실은 외국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 완료로 손실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등은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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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선급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
법인세 - 200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할인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다. 매출채권 매각거래라면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처리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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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법인세 - 2000.0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 거래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할인료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매각거래라면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할인료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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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할인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할 때 지급한 할인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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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회수기간이 지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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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회수불능 판정으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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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이 되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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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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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귀속시기가 이후로 판명된 대손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보처분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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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비지출액에는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 포기한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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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채권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보증어음을 가진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매출채권과 보증권 행사에 따른 어음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용 백지어음에 주채무자가 배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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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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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전 외상매출금과 부도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와 부도발생일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 전에 발생하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 보관 명단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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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시효완성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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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수출환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어음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 지급조건의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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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