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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 회수기간이 지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회수기간이 지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법인세법(′98.12.28. 개정 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구법인세법(′98.12.28. 개정 전) 제20조를 적용합니다.
2.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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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9 (<time datetime="1999-11-29">1999.11.29</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26)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