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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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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달리 정하고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할 때 접대비인지 묻는다. 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매출채권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처별 매출채권 내역과 과거 거래실적을 근거로 어음일수를 달리 정했다. 기준보다 결제가 늦거나 빠를 때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한다.
질의요지
거래처별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제조건을 거래처별 매출채권 내역 및 과거 거래실적 등을 근거로 이자징수의 기준이 되는 어음일수를 차등설정하고 당해 기준을 초과 또는 단축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을 하는 경우 당해 어음일수의 차등적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611 (2000. 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차등 설정하고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사사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어음일수의 차등적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같은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2. 특정 거래처를 지원할 목적으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3.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611(2000.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11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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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0 (2003.11.17 회신),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89)
- 원 제목
- 어음일수 차등적용에 따른 이자징수시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